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실제로 B으로부터 C사우나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B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가 실제로 B이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교환계약에 따라 B으로부터 사우나를 인수한 피고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사우나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면서 그 공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을 받고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과 같은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 개인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B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