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2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5. 11. 01:00경 강원도 속초시 E 소재 F 호텔 618호에서 피고인의 처 G와 D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현장에서 D에게 따지자 위 D으로부터 주먹으로 2대 가량을 맞아 좌측 흉곽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주먹으로 가격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참고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2014. 3. 5.경 김포시 소재 김포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CD 영상에 의하면, 피무고인 D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이 피무고인과 피고인의 처 H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 객실에 들어가려하자 피고인의 체크무늬 상의 옷자락을 강하게 잡고 밀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거나 피무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