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18:45 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C이 운영하는 ‘D 다방 ’에서, 위 C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량으로 위 D 다방 출입문을 수회 들이받아 위 다방 건물주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강화유리 출입문 2개, 출입문 위쪽 창문 2개, 샷 시 유리벽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건물 출입문을 수회 들이받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가 회복되었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