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12.23 2020노19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 등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 피해자 진술이 있는데, 원심은 그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하나(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런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