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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16 2020노70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있다.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런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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