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10612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근로자 및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A)’란 기재의 각 돈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근로자 및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A)’란 기재의 각 돈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