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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10612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근로자 및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A)’란 기재의 각 돈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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