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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6122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근로자 및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A)”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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