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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02 2016나1606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종중의 성립 및 활동 1) 원고는 G씨로 감찰어사를 지낸 H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오래전부터 매년 음력 10월 10일에 H의 3세손인 J과 4세손인 K의 묘소가 있는 I 임야에서 시제를 지내오고 있다 해방 이전에는 H의 묘소에서 시제를 지냈는데, H를 비롯한 3세손 이전의 조상의 묘소가 북한에 있어 해방 이후에는 3, 4세손의 묘소가 있는 I 임야에서 시제를 지내 온 것으로 보인다. . 2) 원고가 1915년경 발간한 ‘AH’에는 도유사(회장)로 H의 19세손인 AI이, 부유사(부회장)로 20세손인 M이 각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1976년 음력 10월 10일에 시제를 지내고 총회를 개최하여 종규를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명칭) 본회는 ‘A종중’이라 칭한다. 제6조 (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ㆍ임시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10일 대사성 제향 후 공사로 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도유사가 이를 소집한다. 제7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임원의 선임, 종규의 개정, 예산의 심의ㆍ결정, 결산보고, 기타 임원회에서 총회 부의사항으로 제안한 안건을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임원회) 임원회는 전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임원회의 권한) 임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종무 전반을 운영하며 총회의 안건사항을 의결한다. 제12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도유사 1명

2. 부유사 3명

3. 재무유사 1명

4. 감사 2명

5. 서기 1명 제13조 (임원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에 의한다.

1. 도유사, 감사, 재무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도유사는 본회를 대표하며 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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