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3. 11. 8. 개최된 A종친회 정기총회에서 피고를 원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11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매년 음력 10. 6. 시제 때 정기총회를 열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종원으로서 2010. 10. 6.(음력)부터 2013. 10. 5.(음력)까지 원고의 제21대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규약 중 임원 선임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임원) :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4인,
3. 이사 : 5인 이상,
4. 감사 : 2인,
5. 총무 : 1인,
6. 고문 : 약간명,
7. 전례위원 : 약간명 제9조(임원의 선출)
1. 회장단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지역 및 문중별로 안배하여 적임자를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유임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과천 시향 시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임원 2/3 이상의 안건 제기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제16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 총회는 20인 이상의 출석 회원으로 성립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결의한다.
단, 제15조 제3항의 해임 및 4항의 재산에 관한 사항은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회의록) : 각급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임원 1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의 회장 C은 2014. 3. 9.자 임시총회에서 선출되었는데, 위 임시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