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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8 2013가합29045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이유

1. 기초사실 A 종친회 정관 제7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되 명예직으로 한다.

2)회장 : 1명 제8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결원에 대한 보원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관장하고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1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그리고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매년 음력 10월 2주째 공휴일로 정한다. 시사지내고 회식후 회의 개최 2)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회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의결정족수) 1) 총회 및 임원회는 회원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한다. 3) 총회에 불참하는 회원(임원)이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이를 참석인원으로 보며 의결시는 찬성표로 간주한다.

제13조(의결 사항)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는 아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기총회 나) 임원선출 2) 임원회의 가) 총회에 제출할 사항 라 회원제재에 관한 사항 원고 종중은 C의 31세손인 D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 종중의 정관 가운데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종중은 2013. 10. 26.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종중과 일부 종중원 사이에 벌어진 토지 수용보상금에 관한 민ㆍ형사상의 소송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시 원고 종중 회장이었던 E를 포함한 임원들을 연임하고, 수용보상금을 종중에 반환하지 않는 종중원에 대하여는 총회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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