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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1.28 2016가단61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각자 원고에게 33,276,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선정자들의 관계 등 1) 원고는 C 14세 D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 D은 장남 E, 차남 F, 삼남 G를 두었는데, E의 자손들을 1파, F의 자손들을 2파, G의 자손들을 3파로 불러 왔다. 2)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의 종중원들이고, 선정자 H는 원고의 회장이었던 I이 사망한 2013. 5. 25.경부터 2013. 8.경까지 원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던 사람이며, 피고는 2010.경부터 2013. 8.경까지 원고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3) 2012. 2. 19. 개정되어 시행되던 원고 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종중규약 제6조(임원)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총무 2명, 이사 12명(3명은 3파 소종중회 회장 당연직, 9명은 3파 × 각 파 대의원 3명) 계 17명 이내로 한다. 제7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총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모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3파 소종회 회장 당연직, 3파에서 각 3명씩 대의원을 선출하여 이사가 된다. 3)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11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중 2째 일요일(J 시제일) K사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정이 있을 경우 회장이 별도 일을 정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임원의 과반수 이상 찬동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개정 나) 임원선출 다) 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 라) 기본자산의 취득 및 처분 마) 특별사업 결산 바) 기타 4) 총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의 정족수는 회원 참석 종원으로 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임원회) 1) 임원회 정기총회는 음력 1월 3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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