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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2013. 11. 3. 개최된 원고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 만료로 회장 직무가 종료된 O의 후임자로 S가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되었는데, 그 이후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종전 회장 O가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을 일정할 수 있다. A 종친회 정관 제7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되 명예직으로 한다. 2)회장 : 1명 제8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결원에 대한 보원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관장하고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1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그리고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매년 음력 10월 2주째 공휴일로 정한다.

시사지내고 회식후 회의 개최 2)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회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의결정족수) 1) 총회 및 임원회는 회원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한다.

3) 총회에 불참하는 회원(임원)이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이를 참석인원으로 보며 의결시는 찬성표로 간주한다. 제13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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