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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2.04 2015가단229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3,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피고 금고의 전무로, 원고 B은 부장으로, 원고 C은 과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고, 원고 D은 피고 금고의 여신업무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1. 3. 퇴사하였다.

나. 대출의 실행 1) 피고는 2008. 10. 15. 주식회사 엘앤아이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33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1. 4. 17.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8. 10. 20. 소외 회사 소유인 의정부시 신곡동 719-2 외 3필지 지상의 집합건물인 백상프라자 빌딩 제4층 제401호 및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무자는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은 21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회사에 1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3) 피고는 2009. 6. 11.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는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은 252,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회사에 18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4) 위 2), 3)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은 2,340,000,000원, 채무자는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대구은행이 위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2008. 6. 19. 기준 시가는 4,200,000,000원이었다.

다. 대출금 회수의 실패 1) 대구은행은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0. 8. 25.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F(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실시한 시가감정 결과 2010. 9. 11. 기준 시가가 5,600,000,000원이었으나, 수차례 유찰된 결과 1,628,890,000원에 매각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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