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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5가단5136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7. 2.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5. 7. 3. 접수 제37813호로 등기원인은 ‘2015. 7. 2.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근저당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5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이후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을 1 내지 4, 6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소외 회사에 합계 52,395,214원 상당의 한우 육류를 공급한 사실, 소외 회사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원고는 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면 즉시 그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소외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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