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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합52767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C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등 1)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

)은 1993. 3. 2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에게 일반자금대출금 48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D, E, F이 연대보증하였다. 2) 제일은행은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4. 12. 27. E,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624,000,000원으로, 채무자는 C로, 근저당권자는 제일은행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3) 제일은행은 1995. 1. 12. C에게 부동산저당대출금 49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D, E, F이 연대보증하였다. 4) 제일은행은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5. 1. 12. E,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637,000,000원으로, 채무자는 C로, 근저당권자는 제일은행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G의 소유권취득 G은 H과 함께 1997. 2. 25. F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7. 2. 27.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5. 20. H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2002.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2002. 9. 20. I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2. 1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제일은행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양도 제일은행은 1999. 7. 9. 피고에게 위 대출원금 970,000,000원(= 480,000,000원 490,000,000원), 연체이자 529,391,227원(= 1993. 3. 24.자 대출금 480,000,000원에 대한 연체이자 325,255,888원 1995. 1. 12.자 대출금 490,000,000원에 대한 연체이자 204,135,339원), 가지급금 643,247원 등 합계 1,500,034,474원의 채권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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