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16. 소외 광교스트림프로젝트(주)와 사이에 B공사를 1억 4,1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광교포레프로젝트(주)와 사이에 C공사를 1억 5,7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D가 운영하는 ㈜E과 이 사건 각 공사를 함께 수행하였고, 위 D에게 공사대금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 중 신호등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신호등설치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5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신호등설치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호등설치공사대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신호등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서 등 직접적인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는 없는 점, ② D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 사건 각 공사도 피고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던바, 원고가 이 사건 신호등설치공사 시공에 참여하게 된 것은 피고가 아닌 위 D의 부탁으로 인한 것이었던 점, ③ D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원고를 제외한 다른 일부 협력업체들과 직접 정산을 진행하여 완료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