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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23 2016가단16439
공사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를 운영하는 C은 2014. 12. 26.경 신화아쿠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서울 송파구 D 소재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신용상 문제로 계약이행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서 위 공사계약을 포기하였다.

나. ‘F’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피고는 C의 소개로 2015. 2. 12.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5. 1.부터 2015. 10. 30.까지, 공사금액을 4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다시 2015. 3. 3. C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을 위와 동일하게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공사잔대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15. 5.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6. 5.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공사대금 198,000,000원 중 111,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111,4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 C의 각 증언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아닌 C에게 하도급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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