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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28.에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5회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9.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동 부근 도로 상에서부터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명천 카 센타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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