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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 받아 2010. 7. 29. 확정되었고, 2015.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5. 2.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31. 22: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 치안 센터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대전 새마을 금고 앞길까지 약 200m를 B 링 컨 타운 카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약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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