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28. 21:18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차량의 음주 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음주 측정을 준비하던 중, 위 G에게 “ 나보다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네.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뒈지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28.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을 지대학교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H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