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2.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4.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9.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2016 고단 1227] 피고인은 2016. 10. 10. 20:00 경 여주시 흥천면 하다리에 있는 영우 실업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흥 천로 125에 있는 신근 2리 마을회관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332] 피고인은 2016. 10. 24. 22:20 경 여주시 월송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치킨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하동에 있는 ‘ 신 여주 셀프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13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