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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1 2014고단95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6.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주식회사 C 대구공장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11.경부터 2014. 2. 하순경까지 위 공장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공장의 3동 창고가 새로 건축되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2013. 8. 초순경 위 공장에 입고된 ‘노스페이스 히말라얀 파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8. 중순 12: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대구공장 3동 창고에서 출고를 위해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합계 7,11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히말라얀 파카’ 9개(1개당 790,000원 상당)가 들어 있는 박스 2개(1박스 4개, 1박스 5개)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창고 밖으로 들고 나와 펜스 위로 던져서 넘겨주면 펜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이 이것을 받아 A 소유의 E 그렌져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두었다가 퇴근시간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장을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3. 8. 하순 1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합계 7,9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히말라얀 파카‘ 10개가 들어 있는 박스 2개(1박스 당 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3. 8. 중순경 및 2013. 8. 하순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대구공장 3동 창고에서 절취한 ‘노스페이스 히말라얀 파카’ 4개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대금을 송금 받고 대구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130길 7에 있는 달성우체국에서 파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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