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4고단41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소속으로 G역의 역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5. 19. 20:26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G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I이 그곳 바닥에 흘리고 간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들고 간 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 05:50경 위 G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J가 그곳 바닥에 흘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들고 간 후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전자 옵티머스 G PRO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M, K, I,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G역 범행현장 부근 4곳)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역 대합실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고 습득 즉시 고객지원실 유실물담당자 M에게 인계하였을 뿐 그 사이에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으며, 휴대전화기의 경우, 당시 손님으로부터 휴대전화 케이스만 넘겨받은 후 피고인이 일할 예정이던 안내실에 들어와서 고객지원실에 전화를 하였으나 아무도 받지 않아 안내실에 잠시 놓아 두었다가, 잠시 세면장에 다녀오고 G역으로 들어오는 열차에 대한 안내업무를 마친 다음 고객지원실 O에게 케이스를 전달하였을 뿐, 케이스 안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