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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1 2017구합74375
면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경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후, 2016. 1.경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B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검사징계위원회는 2017. 7. 14. 원고가 별지 1 징계사유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대통령은 위 의결에 따라 2017. 7. 27. 원고를 면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1) 실무관 C에 대한 비위 부분(제1 징계사유) 원고의 행위는 성적 동기나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 내용 역시 여실무관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은 없다. 2) 검사 D에 대한 비위 부분(제2 징계사유) 2017. 6. 8. 저녁 식사 후 원고가 여검사의 손을 잡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까지는 여검사를 성희롱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여검사에게 성적 언동이 포함된 어떠한 말도 한 사실이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대화의 내용이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상습적 또는 반복적이지 않은 극히 경미한 사안이고, 원고의 평소 행실 및 직무성적, 다른 징계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제1 징계사유의 존부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년경 당시 E 부속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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