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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구합62915
견책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부터 2019. 9.까지 육군 제51보병사단 B연대 C대대 D과장(계급: 대위)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징계사유 기재(이하 징계사유별로 특정하는 경우 ‘순번0 징계사유’라고 한다)와 같이 수차례 폭언하여 품위유지의무(언어폭력)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7.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수도군단장은 2019. 12. 16.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의 행위는 언어폭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원고가 별지 징계사유에 기재된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쟁점은 별지 징계사유에 기재된 발언이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먼저 순번6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 징계사유에 기재된 발언의 내용만으로는 폭언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② E, F에게 대답을 강요하였다고 평가할 정도로 원고가 반복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는 당시 E, F에게 5분 대기조였던 G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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