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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2.01 2017누13019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7행의 “‘제1 징계사유’”를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로 고침 제4쪽 제9행의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피해자를 상담한 정신과 의사는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징계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는 피해자를 상담한 정신건강의학과 E 교수가 징계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제4쪽 제1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1) 절차상 하자 여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처분의 심의절차에 E 교수가 징계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4쪽 제16행의 “1) 징계사유의 존부”를 “2) 징계사유의 존부”로, 제6쪽 제11행의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로 각 고침 제6쪽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6 원고는 ‘자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하고자 한다면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으면 되지, 공무원의 행위가 아닌 그로 인한 결과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사실상 ‘피해자의 자살시도, 손해배상 피소 등 일련의 사태가 바로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 불륜관계 유지 등의 비위행위에서 기인하였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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