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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7 2015구합657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143호 파면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이유

1. 이 사건 결정

가. 원고는 C고등학교(이하 ‘C고’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9. 3. 1. C고 교사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 20. 별지 목록 기재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파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고 한다). 다.

참가인은 2015.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2015-143호)를 하였다.

피고는 2015. 4. 22. 원고가 든 9개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 ②, ⑤, ⑥, ⑦, ⑧, 징계사유 ⑨ 중 일부(2014. 1. 3.자 집회참가 행위)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의 비위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한 비위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결정에서 불인정된 징계사유(징계사유 ①, ③, ④, 징계사유 ⑨ 중 일부)도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참작할 사정[2013년 1교사1연구 결과물 미제출, 2013년 2학기 학부모수업공개 참관록 미제출, 불성실한 근태, 교감(교장직무대행)에 대한 폭력행위, 교원성과상여금 재분배, 허위 연수보고서 작성제출]이 있으므로, 이 사건 파면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결정에서 불인정된 징계사유의 존부 가) 교원 정치활동(징계사유 ①) (1) 2014. 5. 3. 집회 갑 제3~6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4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 D지회장이었던 사실, 원고가 2014. 8. 14. 참가인을 1차 파면하자, '참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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