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8.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로를 왕길지하차도 쪽에서 안동포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가 정차하자, 위 승용차로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