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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1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대로 642에 있는 당하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안동포사거리 쪽에서 원당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마전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 렉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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