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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9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오류동 62-1 롯데콘테이너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왕길지하차도 쪽에서 해병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3차로에는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3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8. 11.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인천 서구 당하동 소재 KCC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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