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1.26 2012고단10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Q125 오토바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8: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금곡동 158-6에 있는 해병대검문소 앞 편도3차로 도로를 해병대검문소 방향에서 왕길지하차도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