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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0 2014고단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7』 피고인은 R 오토바이의 보유자이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5.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대로 480번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왕길고가 방면에서 안동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왕길지하차도 방면에서 왕길고가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S 운전의 T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U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가 약 2,111,566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5. 00:35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검단건강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당대로 480번길에 있는 안동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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