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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323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2. 15. 서울 강서구 G 지상 점포 중 1층 좌측 76㎡(이하 이 사건 임대차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H, I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8.부터 2013. 3. 1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대상 부동산 등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는 2015. 1. 12. 상가건물에 대한 세입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원고의 배당요구액이 배당표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5. 소외 H, I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8.부터 2013. 3. 1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대상 부동산을 포함하여 소외 H, I 소유의 서울 강서구 G 대 393㎡,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점포, 제1호 목조 함석지붕 단층 영업소 66.12㎡(이하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 F로, 2014.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 J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각 임의경매사건은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다. 2015. 1. 12. 원고는 위 임대차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0.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에 월 차임 2,6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H, I 등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22. 배당요구한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이 관할세무서에 등록된 내용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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