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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113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9. C에게 60,000,000원을 대출하고, 같은 날 C 소유의 인천 남구 D빌라 제402호(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C은 2011. 9. 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가치간 2011. 9. 6.부터 2013. 9.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5.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9. 6.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원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6.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B).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마.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3. 25. 피고에게 20,000,000원, 원고에게 27,711,05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8호증, 을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임대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3, 4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축산농협 계산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9. 4.경 C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의 요청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E에게 임대차보증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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