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4. 5. 6. 서울 구로구 B 소재 자택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피고의 어머니인 C는 2012. 12. 1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후유장해보험금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이 계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장해분류표] 제2장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6. 척추(등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10
가. 장해의 분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의 진료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