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3. 29. 체결된 장기손해보험(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 보험)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3. 29.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의 장기손해보험상품인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보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기간: 2007. 3. 29. ~ 2042. 3. 29. 보장내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는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휴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보험가입금액 담보항목 보험가입금액 비고 상해 80% 미만 후유장해 1억 원 1,000만 원(보통약관상 가입금액) 9,000만 원(특별약관상 가입금액) 장해분류표 장해의 분류 지급률 비고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특수검사(CT,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