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가. 피고 G, H, 주식회사 시민건설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11 내지 15, 갑 제2호증의 1 내지 50,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G, H, 주식회사 시민건설(이하 ‘시민건설’이라 한다)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공유자들이고, 피고 J, K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공유자들이며, 피고 L의 인수참가인 M(이하 ‘피고 인수참가인’이라고 한다)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한편, 피고 N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의 지분소유자이며, 피고 I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의 지분소유자이고, 피고 O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의 지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 소유 토지 동쪽에 있는 평택시 P 임야 271㎡ 외 6필지(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원고들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 원고들 토지에는 현재 상수도관 및 도시가스관(이하 합쳐 부를 때에는 ‘생활시설배관’이라 한다)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원고들 토지 지상의 단독주택 입주자들은 지하수 및 LPG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라.
평택시 Q 도로 및 피고들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개설된 폭 약 6m의 콘크리트 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 또는 원고들 토지 서쪽의 R 토지 등에 개설된 비포장 도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를 통하여서만 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