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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나1454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서술하는 내용을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이유의 기재 방해예방청구의 상당성 여부 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에 대한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근거로 뒷받침되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방해의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9. 7.경 이미 원고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는 기존 시설물을 철거한 사실, 그 후 감정인 J가 이 사건 측량감정을 실시할 당시에도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는 피고의 시설물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갑 5, 6,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감정인 I의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철거를 완료한 이후에도 원고의 토지를 점유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한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였더라도, 그 전부가 아닌 일부분에 불과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럼에도 당심 변론종결 시까지도, 원고는 피고가 점유한 토지 부분과 면적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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