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10. 18. 경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C과 피고인 A으로부터 D이 주택을 매입할 잔금이 부족하니 대출업체를 소개하여 주고 대출이 성사되면 D으로부터 대부금의 약 10% 상당을 중개 수수료로 지급 받아 나누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0. 18. 불상지에서 ‘E’ 의 이사 F에게 연락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주택 매매 잔금 상당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여 같은 달 19. 서울 중구 G 소재 H 부동산 사무실에서 D이 위 대부업체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대출 받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206 우리 은행 신림 2동 지점에서 위 D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5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피고인 B은 1,050만 원을, C과 피고인 A은 각 5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하고 대부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부 중개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J 유선 진술 청취)
1.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