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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140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10. 18. 경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C과 피고인 A으로부터 D이 주택을 매입할 잔금이 부족하니 대출업체를 소개하여 주고 대출이 성사되면 D으로부터 대부금의 약 10% 상당을 중개 수수료로 지급 받아 나누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0. 18. 불상지에서 ‘E’ 의 이사 F에게 연락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주택 매매 잔금 상당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여 같은 달 19. 서울 중구 G 소재 H 부동산 사무실에서 D이 위 대부업체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대출 받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206 우리 은행 신림 2동 지점에서 위 D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5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피고인 B은 1,050만 원을, C과 피고인 A은 각 5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하고 대부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부 중개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J 유선 진술 청취)

1.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등록 대부 중개업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6호, 제 11조의 2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대부 중개 수수료 수수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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