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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502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 208호에서 ‘F’ 라는 상호로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중구 G, 4 층 403호에서 ‘H’ 라는 상호로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부 중개업자는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8. 11. 경 I이 오산시 J 외 1 필지 지상 4 층 상가 건물 매입자금이 필요하여 대부 중개를 요청하자, 이에 따라 같은 날 K, L, M로부터 10억 원, 2011. 8. 19. 경 N으로부터 1억 원을 각 대부 중개 해 주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지불 약정서, 각 투자유치 계약서

1. 공정 증서 등본

1. 농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6호, 제 11조의 2 제 2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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