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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3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대학교 학생회관 내 ‘D’라는 카페 매물이 나왔는데, 그 인수대금으로 1억 6,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수대금은 실제 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피고인은 카페 인수에 필요한 가맹비 1,100만 원 및 권리금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만 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 4,000만 원, 2018. 1. 25. 1억 1,000만 원, 2018. 2. 21. 1,100만 원 등 합계 1억 6,100만 원을 카페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이체 받음으로써, 실제 인수대금을 제외한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7,000만 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위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대학교 교직원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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