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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344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98,693원 및 그중 55,838,489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7. 8. 24.까지 연 5%,...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동생 C을 통해 피고에게 6,1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이자 명목으로부터 받은 합계 799만 원을 법정이율 5%에 의해 변제충당하면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6,100만 원의 금전거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C과 피고이고, 위 6,100만 원도 C이 피고의 사전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송금해와 피고가 임치ㆍ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C에게 반환한 799만 원을 공제하면 C에 대해 5,301만 원의 반환의무만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피고는 C에게 경매 관련 대여금 잔액 300만 원 및 투자약정금 5,000만 원의 반대채권이 있으므로 사실상 C에게 지급할 채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6,100만 원을 대여한 것인지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4, 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4. 3.경 C의 소개로 원고의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피고와 알게 된 사실, ② 원고가 그 후 2014. 4. 11. 언니인 D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E은행으로부터 1억 8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돈 중 7,185만 원을 원고 명의 F은행 계좌(G,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이체한 사실, ③ 위 이체한 돈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4. 4. 11. 2,550만 원, 2014. 4. 15. 1,100만 원, 2014. 4. 24. 100만 원, 2014. 4. 25. 50만 원, 2014. 5. 2. 2,300만 원, 합계 6,1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④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 등으로 2014. 6. 9. 90만 원, 2014. 7. 2. 100만 원, 2014. 7. 31. 129만 원, 2014. 10. 31. 200만 원, 2014. 11. 10. 30만 원, 2015. 1. 9.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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