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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44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2001. 1. 30. 1,700만 원, 2001. 2. 17. 550만 원, 2001. 4. 24. 800만 원, 2001. 7. 2. 1,950만 원, 2001. 10. 12. 500만 원, 2001. 12. 13. 600만 원 합계 6,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명의 F은행 계좌로, 2001. 11. 5. 500만 원, 2002. 1. 25. 6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3.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고, 2016. 12. 6.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로부터 위 회사 운영자금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1. 1. 30.부터 2001. 12. 13.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6,1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회사 회계상 편의를 고려하여 위 돈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서 이미 변제된 1,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만 원(= 6,100만 원 -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남편 B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를 인수하면서, 위 회사에 주식 대금으로 5,000만 원을 납입한 것이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1. 1. 30.부터 20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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