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5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02: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지인이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원만히 처리하고자 방문하였으나, 위 지구대 경찰관 피해자 E이 이를 만류하며 나가 있으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D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민원인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야, 저 새끼, 저 놈, 어린놈의 새끼, 씹알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