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41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4:50경, 양극성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들어와 “나를 모욕죄로 잡아넣은 E, F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씨발놈이 거만하게 다리꼬고 앉아있어 씨발새끼 한번 끝까지 가보자 좃같은 새끼야, 공무원들이 총을 차고 있어 좃같은 새끼, 저 새끼 유도 심문하네 씹새끼, 너는 왜 아가리가 더러워 개 금수만도 못한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미귀가자 수배전단지 2매를 찢고,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50여분에 걸쳐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심신미약상태 : 의사 G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기재에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 이 사건 당시 행위태양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