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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41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4:50경, 양극성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들어와 “나를 모욕죄로 잡아넣은 E, F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씨발놈이 거만하게 다리꼬고 앉아있어 씨발새끼 한번 끝까지 가보자 좃같은 새끼야, 공무원들이 총을 차고 있어 좃같은 새끼, 저 새끼 유도 심문하네 씹새끼, 너는 왜 아가리가 더러워 개 금수만도 못한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미귀가자 수배전단지 2매를 찢고,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50여분에 걸쳐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심신미약상태 : 의사 G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기재에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 이 사건 당시 행위태양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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