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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8 2017가합722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H은원고A,B, C에게각65,000,000원,원고D에게 30,000,000원및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들(대리인 J)로부터 파주시 K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호실을 임차(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약정한 보증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임차인 계약일 임대인 임대호실 보증금 원고 A 2015. 10. 8. 피고 H 403호 6,500만 원 원고 B 2015. 8. 27. 피고 H 405호 6,500만 원 원고 C 2015. 8. 27. 피고 H 301호 6,500만 원 원고 D 2015. 11. 2. 피고 H 507호 3,000만 원 원고 E 2015. 12. 7. 피고 H, I 508호 4,000만 원 원고 F, G 2015. 4. 12. 피고 H, I 407호 4,000만 원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동수원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L, M(중복)호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6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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