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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10435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29,200,000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 참고).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2. 20. 피고 B로부터 공주시 D 지상 여관 건물 4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0원, 차임 월 10,000,000원, 임대기간 2012. 3. 6.부터 2014. 3. 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로 월 500,000원(세무서에 월 차임을 5,000,000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원고가 월 차임 외에 위 5,0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6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는 2013. 8. 1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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