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2.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천시 C 건물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보증금 197,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2. 13.부터 2022. 2.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가 2020. 9. 7.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는 ‘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하였고, 2020. 2. 14. E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으니 E과 협의하라‘ 고 하였다.
그런 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사실을 2020. 9. 7. 인지하고 2020. 11. 3. 피고에게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함께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97,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 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 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참조). 나. 갑 제 4, 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