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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1056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2.15.(148),389]
판시사항

1필의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개발부담금부과 종료시점지가의 산정 방식

판결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그리고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개시시점지가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서 1필의 토지 전체에 관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하므로, 종료시점지가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1필의 토지가 현실적으로 여러 용도로 나뉘어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주된 용도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토지 전체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1필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되어 있거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면적별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는 것인바, 1필의 토지 중 일부는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사업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제외 부분과 사업시행 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체의 지가를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이에 의한 단위면적당 가격에 사업시행 면적을 곱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업시행 부분의 토지가격만을 따로 산출하여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상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줄인다)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그리고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개시시점지가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란 지가공시법 제1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서 1필의 토지 전체에 관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하므로, 종료시점지가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1필의 토지가 현실적으로 여러 용도로 나뉘어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주된 용도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토지 전체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1필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되어 있거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면적별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1577 판결 참조), 1필의 토지 중 일부는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사업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제외 부분과 사업시행 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체의 지가를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산림전용부담금에 관한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두9476 판결 참조), 이에 의한 단위면적당 가격에 사업시행 면적을 곱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업시행 부분의 토지가격만을 따로 산출하여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2필지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건물을 신축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개시시점지가에 대하여는 이미 결정·공시되어 있는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반면, 종료시점지가에 대하여는 그 중 도시계획시설용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시행 부분만을 대상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그 부분만의 지가를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개발부담금을 산출·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가공시법의 관련 규정이나 감정평가에관한규칙, 토지가격비준표 등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은 독립한 필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 전체의 특성에 따라 1필지 전체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산정되는 것이고, 1필의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면적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1필의 토지 전체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1필의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용지를 제외한 사업시행 부분의 지가만을 따로 산정하여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옳고, 거기에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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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0.11.8.선고 2000누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