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별토지가격의 산정방식
[2]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은 기본적으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 토지의 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에 따른 객관적인 이용가치를 비교·평가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하나의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수필지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더라도 그 단일한 가격을 개개의 필지에 적용하여 필지마다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가격산정방법이 필지마다 개별로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7조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은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특성의 차이로 인한 조정률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산정지가), 다만 같은 지침 제8조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지가를 가감조정할 수 있을 뿐이며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한 개별토지가격 결정을 허용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 결정은 같은 법 및 같은 지침에서 정하는 개별토지가격 산정방식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상고인
영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피고,피상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은 기본적으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 토지의 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에 따른 객관적인 이용가치를 비교·평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 3필지가 하나의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8298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수필지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더라도 그 단일한 가격을 개개의 필지에 적용하여 필지마다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가격산정방법이 필지마다 개별로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별토지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당초의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재조사청구를 함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받은 소외 중앙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결정을 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조사, 비교하여 그 가격조정률을 결정한 다음 이를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곱하는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소정의 토지의 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하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원심은 위 평가법인의 위와 같은 정밀감정을 기초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 결정이 법 및 지침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 제10조, 지침 제7조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은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특성의 차이로 인한 조정률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산정지가), 다만 지침 제8조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지가를 가감조정할 수 있을 뿐이며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한 개별토지가격 결정을 허용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 결정은 법 및 지침에서 정하는 개별토지가격 산정방식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51 판결 참조), 따라서 법 및 지침에서 정하는 개별토지가격 산정방식에 어긋나는 위법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위 평가법인의 정밀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것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개별토지가격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